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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64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공원ㆍ도시농업 시설
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다. 자치회관
라.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2. “셔틀버스”란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ㆍ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 국립ㆍ도시공원 등 방문객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노선 및 운행방법

①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행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6조

노선선정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