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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4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2. 도박 위험군 청소년 발굴
3.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4. 그 밖에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