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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4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 등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인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친환경적 관리 및 방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곤충으로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과 같이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1.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곤충
2.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생해충
4. 그 밖에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곤충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사업
2.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련 구민 홍보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