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 등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인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친환경적 관리 및 방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 등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인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친환경적 관리 및 방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곤충으로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과 같이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1.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곤충
2.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생해충
4. 그 밖에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곤충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구청장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사업
2.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련 구민 홍보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