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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4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 및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ㆍ노령ㆍ임신ㆍ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 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 활동을 위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가 관광 활동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광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2. 폐쇄 자막, 화면 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
3. 맞춤형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
5.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선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