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호 외에는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의약품 구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및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등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① 공공심야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구청장이 정한 운영시간과 근무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약국 및 구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