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