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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계약체결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6조

준용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