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다목적강의실 및 관련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대관자”란 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6길 6, 101동 3층(전농동)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융자사업 진행시 필요한 지원 사업
3.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4. 상점가, 지역상권, 골목상권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용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①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 09시부터 18시까지
2. 주말 및 공휴일 : 휴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흡연ㆍ만취ㆍ고성방가ㆍ취식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
4.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동대문구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ㆍ 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 내 시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일 또는 그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 전까지 대관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관료의 50퍼센트 반환
5.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관료의 30퍼센트 반환
6.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미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퍼센트
2. 동대문구에 소재지를 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퍼센트
3. 동대문구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대관자가 제7조 각 호에 따른 센터 이용의 제한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수탁자 또는 대관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