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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63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동대문구 관할 구역의 체험교육장 내 수상레저계류장과 부대시설인 사무실, 탈의실, 전기ㆍ통신설비 등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체험”이란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이용자가 기구를 이용하여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체험을 하기 위하여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시설 및 기구 이용 접수 및 안내, 시설 및 기구 관리, 체험 진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직원 및 업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동대문구 이문동 352-2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시간

① 체험교육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 ~ 20:00
2. 11월~2월 :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환경요인이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개장 및 휴장

체험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제6조

이용예약

구청장은 체험교육장 이용 예약을 위해 인터넷ㆍ전화ㆍ현장방문 등 다양한 예약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체험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유ㆍ청소년(만 8세 이상)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3. 그 외

제8조

이용료

체험교육장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의 악화(폭염, 장마 등을 포함한다)
2. 기상 예비특보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3. 시설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주취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
5. 그 밖에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ㆍ기구의 안전 및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ㆍ기구 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구청장은 체험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체험교육장 행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조치의무

① 구청장은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ㆍ기구의 안전 및 이용 수칙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ㆍ구호 물품 등을 시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험교육장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험교육장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어떠한 권리 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의 운영ㆍ관리 상황과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손해배상

구청장은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기구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