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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자치법규 225563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07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선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 제공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홍보
3.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