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정한 기관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교육감은 바우처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로 한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금액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영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동일 영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① 교육감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기관을 부산광역시 관내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교육감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