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에서는 법 제27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