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국어 사용”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을 말한다.
2. “공문서등”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르는 문서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
3.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불편 해소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제외한다.
②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어문규범에 맞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것
2.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할 것
3. 저속어 및 차별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와 제6조에 따른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