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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05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마음심리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2. “마음심리검사”란 교직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심리 평가 및 상담을 포함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교직원의 마음심리검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결과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별 교직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심리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사후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심리검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감의 역할

① 교육감은 마음심리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의 심리 건강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음심리검사 실시 및 운영

① 교육청은 교직원의 마음심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의 심리 건강 보호를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할 수 있다.

제7조

검사 결과의 활용 및 보호

마음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음심리검사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 병원, 심리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