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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05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