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습준비물”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으로 학생이 준비하는 개인 준비물을 제외하고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하는 준비물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의 재학생만 해당한다)
① 교육감은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준비물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습준비물 지원 추진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학습준비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