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문화유산 보호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문화유산 보호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교육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유산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교원 연수
4.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유산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문화유산교육주간을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