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완료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③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 대상 및 연령대 등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비용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