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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2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05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및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 및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승강기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이용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승강기 이용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7조

승강기 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2. 승강기의 자체검사, 정기검사 등 주기적인 점검
3.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 및 교체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5.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장의 청결 상태 유지
6.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입회 및 보조 활동
7.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활동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히 5년 이상 경과하여 주요부품의 노후가 시작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강기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매월 승강기 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승강기 소유자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⑤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에 이용자가 유지관리 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승강장 입구 1개소 이상 및 운반구 내부에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구에 갇힌 이용자의 구출을 위한 활동 등 안내표지판을 비치 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고 시 조치

관리주체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 구조, 사고 현장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승강기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해 승강기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ㆍ고장 발생 이력이 많은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승강기 관리 기록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일상점검 기록
2. 승강기 고장, 수리, 사고 일지
3.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