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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55617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 1명, 당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ㆍ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사무과장이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당직수당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비상소집연락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구례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당직점검

사무과장은 당직점검자(의회 당직업무 팀장을 말한다)에게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비상근무반 편성

① 의장은 평소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비상근무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발령 및 해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제19조

비상연락체계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제20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회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과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의회 전체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사무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