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구례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회자가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하며 의회행정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는 사무과장이 사무과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제1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계인수서는 서면으로 1부를 작성하며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