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창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창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군민과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왼쪽부터 초선ㆍ재선ㆍ다선 의원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지역선거구 가나다라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별도 배정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순서는 제7조 의석배정에 따른 순서로 한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별지 서식1”에 따른 후보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6조 2(의장의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총 6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 선거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의회는 집회 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년마다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록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 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 또는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 대응에 필요한 때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해당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해당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 할 수 있다.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 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ㆍ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8.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9.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0.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2.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3. 본회의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4.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조례를 따른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번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록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ㆍ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단,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유무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의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의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록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 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의 사임은 위원장의 사임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고창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5명
2. 자치행정위원회 5명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건설국 사무 중 종합민원과, 환경에너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8.18.>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어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건설국 사무 중 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단, 별도의 존속 또는 활동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이 정한 기한 내 위원장 선임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71조에 따른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실ㆍ정책관ㆍ과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ㆍ실ㆍ정책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인사 발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의 직무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자
6.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ㆍ답변을 요구한 자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이나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수에게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원별로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③ 의원의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장은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군정질문 의원수와 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군정질문서 또는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군정질문 3일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 계산에서 같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질문서가 아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군정질문 2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착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답변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다만, 회의장 난입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행위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행위
7. 그 밖에 폭력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본회의장은 의장, 위원회 회의장은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하며 별지서식2에 따라 신청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지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지급하며, 장기방청권을 지급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나이 등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ㆍ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 직원은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해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을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본회의 의사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제11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날 또는 같은 조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2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1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