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과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
2. 의왕경찰서
3. 의왕소방서
4.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① 협의체 회의는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에 관한 사항 및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의왕시 공무원이나 의왕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