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