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편리한 행정ㆍ복지서비스 이용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편리한 행정ㆍ복지서비스 이용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 보장
4.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5.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 금지
6. 고영향 인공지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영 및 인력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 등 신뢰기반 정책 및 금지된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교육 및 홍보,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