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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1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 방안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방안
3. 스토킹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3.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