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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60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의왕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은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개방하는 학교시설,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