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의왕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은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개방하는 학교시설,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