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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0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의 학교(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