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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0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의왕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인력 확보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왕시청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휴대전화 등)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 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