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활동가”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획ㆍ운영 또는 교육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실시
2. 교육활동가의 양성 및 관리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