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기관 및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