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지원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업 수행 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