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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6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8-05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지원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5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업 수행 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노숙인 인권 보호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