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구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책임을 고려할 것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ㆍ보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것
3.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것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ESG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실천 대상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현황
3.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별 ESG 실천 방안
4. ESG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