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과 동일한 범위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4. “산불”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을 말한다.
5. “산불방지 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산불 발생 시 주변지역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예방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현황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林相) 현황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연접한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지역
2. 특별히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산림인접지역
②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여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林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격공간 확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에 따른 벌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이나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