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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9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어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어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4. 귀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어ㆍ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정보제공 사업
2.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3. 생산ㆍ양식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4. 귀어ㆍ귀촌의 조사와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추진 사업

도지사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
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 지원
5.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귀어학교 개설

도지사는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