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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59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어구를 말한다.
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성능 인증된 어구를 말한다.
4. “어구보증금제”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및 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 및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를 위한 사업
2.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3. 어구등 반환장소의 설치ㆍ개선ㆍ운영
4. 어구보증금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 및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