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콘텐츠ㆍ상품의 개발ㆍ관리 사업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사업. 다만 제4조제2호의 시설 운영 사업은 제외한다.
2.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해양문화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사업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