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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자치법규 225559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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