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에 의하여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3.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4.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
5.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산물 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관계자
4. 농산물 유통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 계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전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