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양시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안양시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안양시의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