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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8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4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8. 기존 수목 현황
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성남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7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제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3.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결과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 등의 명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29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13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4조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