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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58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4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그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