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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8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4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성남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2. 복지분야 교육 및 자문
3.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복지분야 조사ㆍ연구
5.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6.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배분
7.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감사는 2명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이사회

① 재단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재단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ㆍ이자수입금ㆍ재단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

출연금 등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 범위에 속하는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의 운영 상황 전반 또는 특정 사항을 보고받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