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④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누리집 등을 통해 보험 가입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①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피보험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 규정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