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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8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력보유여성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알선 사업
3. 창업지원 및 컨설팅 사업
4.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 지원
5.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계 기관, 기업,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