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ㆍ 추진과제
4. 그 밖의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 향상 사업
4.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5.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제7조에 따른 설문조사, 홍보사업, 공모전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