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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58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및 대지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직속기관(이하 “직속기관”이라 한다)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2. “부대시설 및 대지”란 건축물 부지 내 광장, 정원 등의 모든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청사방호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청사방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본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
2. 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4.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
② 책임자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청사방호를 총괄한다.
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청사방호 상황 발령 및 대응 체계 구축
3. 그 밖에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청사방호 대원의 구성 및 임무

①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책임자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본청: 본청 소속 공무원
2. 직속기관: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3.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4. 의회: 의회 소속 공무원
② 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 발령 시 대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대원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청사 질서유지 및 조치

①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을 허가없이 설치하거나 변경ㆍ훼손하는 행위
2. 불법 집회 및 시위로 소란을 피워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3.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 부패물, 흉기 등을 소지하여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4.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무단 부착하는 행위
5. 물건 판매 등 상행위
6. 청사 소속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7. 그 밖의 청사 내 안전에 현저히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즉시 행위 중지, 퇴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구두 또는 문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의장은 필요시 경찰 또는 소방의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