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예방 사업
3.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디지털 성범죄 문제 인식 및 예방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
3.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