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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557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06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ㆍ조사ㆍ설계ㆍ조달ㆍ시공ㆍ운영ㆍ유지관리ㆍ철거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설계에서 설계자(「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가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발주청의 요청 시에 한한다)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발주청이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한 사항 중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ㆍ안전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ㆍ투자기관의 임원
4. 대학에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종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심의 등 요청

발주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생애주기비용 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나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발주청은 신기술 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를 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심의 등을 요청한 발주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ㆍ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ㆍ표시할 수 있다.
1.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2. 신기술 개발자
3. 시공자
4. 시공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