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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57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함께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성 범죄”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관계성 범죄등”이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관계성 범죄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공동대응체계”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112신고”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112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대응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

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초기 개입
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
5.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시장ㆍ군수, 경찰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공동대응체계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